병원측 “재활 목적…정당한 비용 지급”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게 직업재활 명목으로 청소 등 노동을 시키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해당 병원이 재활치료 목적의 활동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 인권위는 2020년 9월 경기도에 있는 한 정신의료기관장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제한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를 받아 제한하고, 제한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라고 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도 권고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업무 보조를 위한 노동 부과 차원에서 작업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정당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작업요법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치료 목적으로 제한할 때는 이를 기록했으며 직원 대상 인권교육도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병원의 노동 부과 행위는 작업치료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나고 재활치료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병원 측이 중단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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