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공무원 1심 징역 10년
‘징역 15년 구형’ 檢, 15일 항소
[헤럴드경제=김희량]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40대 공무원 김모(구속) 씨가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전날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약 76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에게 정역 15년형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횡령 금액이 115억으로 다액이고 약 77억원은 반환되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이를 은폐하고자 공문서를 조작하는 등 지자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며 구형 이유를 말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 넘게 이체해 공금 11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8억원은 구청계좌로 다시 입금됐으나 나머지 금액은 주식·외상거래 투자 등 개인적 목적으로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민들을 위한 자원순환센터 건립비용을 잃은 강동구청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으로 올해 직원 후생복지비용을 조정하고 2024년까지 예산을 절감하기로 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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