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 강원감영 방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승용차 전·후진 기어 작동을 착각, 후진으로 다른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을 받아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A씨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더구나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 있고, 2021년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중한 과실,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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