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외에 범죄 증명 증거 없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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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성년 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오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오빠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여동생인 B씨(19)가 초등학생이던 지난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친족간 성폭행과 피해자·가해자의 분리 문제 등이 공론화된 바 있다.

B씨는 당시 국민청원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미성년자라 부모의 뜻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