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호소에 “병원 대신 제품 더 먹으라”
法, “적정 치료 시기 놓치는 바람에 사망”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건강보조식품 부작용에도 “제품을 더 먹으라”는 판매자의 말에 따라 구매자가 사망했다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강보조식품 구매자 A씨의 유족 2명이 판매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결로 A씨의 유족 측은 1억3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통증 호소에도 ‘호전반응이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자사 제품을 계속 판매한 B씨의 행위를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객의 상황에 비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3월 핵산을 가공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B씨로부터 구매해 복용했다. A씨는 복용 후 나타난 통증 등 부작용을 B씨에게 알렸지만, B씨는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호전 반응이니, 병원에서 치료받는 대신 제품을 더 섭취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병원에 가는 대신 B씨 회사의 제품을 더 많이 먹고 견디던 A씨는 결국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씨에게 4억 8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B사 제품 섭취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제품의 판매자일 뿐 의료인도 아닌 B씨 등이 제품의 부작용 등을 살펴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의 언행으로 인해 A씨는 적정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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