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7월부터 인상…“소득 상승 반영”

국민연금공단. [연합]
국민연금공단.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오른다.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이 올라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524만원×9%)에서 월 49만7천700원(553만원×9%)으로 월 2만610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524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들로 239만명에 달한다. 월 소득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에 월 524만원 초과 직장인이 7월부터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23만5800원에서 월 24만8850원으로 월 1만3천50원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에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이 있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그래서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두고서는 논란이 많다. 거의 해마다 오르는 임금과 물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은 1억273만원(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30배)에 이른다.

그렇다 보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을 보면, 12% 가까이가 소득상한액을 적용받을 정도로 많다. 그간 국책연구기관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수용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향후 연금 지급으로 나갈 액수가 늘어나는 등 재정부담도 커질 수 있기에 좀 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상한선 조정에 유보적이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지만,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24년간 9%에 묶여 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