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주문진 해변서 28세 익수자 여성 구조
익수 배경 조사할 법적 근거 없어
해수욕장 야간 출입통제 푯말은 법 제재 없는 ‘공갈’
24시간 출입해도 법적처벌은 NO…입법 필요 제기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9일 오후 11시58분 흰색 상의와 바지를 입은 28세 여성이 강릉 주문진 앞바다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11시 50분 속초해경은 강원도 강릉 주문진 소돌항 남방파제 인근 해변 해상에서 사람이 물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주문진파출소 연안구조정, 순찰팀 등 구조단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구조단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발견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병원 이송도 거부해 일행에게 돌아갔다. 신고에서 구조까지 딱 8분 걸렸다. 이 정도면 번개구조다.
이 여성이 바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속초해경은 무척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물어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개인사연으로 맘대로 밤 12시에 바다에 뛰어들어 허우적대면 어떠헌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조차 할 수 없는 현 상황 자체가 이해불가다.
해경 직원은 “바닷물을 먹어 제대로 답변을 못한 상태”라고만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봤냐는 질문에 해경 직원은 “익사자 구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조심스런 답변을 했다. 주소와 이름 정도는 안다고 했다.
선박 음주 운항은 단속하면서 밤 12시에 바다로 들어가 인명구조에 나선 국가인력 낭비에 어떠한 제재도 없다는 것은 넌센스다.
해경 직원은 “전에는 해수욕장 개장전 출입을 하면 제재를 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마저 사라졌다”고 했다. 법 개정은 2019년 7월1일 이뤄졌다.
결론적으로 해수욕장이나 바다에 24시간 들어가 놀아도 법적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냥 ‘나오세요’라는 권고만 받으면 된다. 무시무시한 푯말은 사실상 ‘공갈’인 셈이다.
좀 다른 문제이지만 오인 신고도 문제다. 요즘 여행객들은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
앞서 속초해경은 해변이 보이는 호텔이나 리조트를 전부 방문해 오인신고 자제 홍보전를 펼쳐야만 했다.
특히 (북한군) 잠수함이 보이는 것 같다는 제보가 너무 많다. 바다에 있는 작은 바위가 파도에 보일 듯 말 듯하면서 벌어지는 촌극이다. 제보는 주로 호텔,리조트나 바다가 보이는 풍경좋은 커피숍에서 핸드폰으로 신고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수욕장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보도자료 말미에 또 썼다. 자제이지 처벌이 아니다.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는 당초에 없었다. 조금 있으면 피서철이다. 북적대는 해변에는 이런 야간 익수자 신고가 매년 잇따른다. 해경 직원들은 답답하다. 법 개정을 통한 강력 제재가 필요한 이유다.
fob14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