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휴가중 극단선택’ 육군 11사단 고동영 일병 측

해당 부대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 은폐 정황 주장

“‘헌병대 조사 받으면 모른다고 하라’고 지침 내려”

“헌병, 은폐 정황 알면서도 묵인…사건 진실 묻어”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육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부대 간부의 폭언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소속부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11사단 고(故) 고동영 일병 사망사건 관련 소속부대에서 근무했던 소속부대 부사관으로부터 은폐 정황을 제보받았다고 발표했다.

2015년 5월 27일 당시 11사단 소속이었던 고 일병은 휴가 중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사망 당시 고 일병은 유서에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리바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등의 심경이 적혀 있었다.

제보자는 “사망 사건에 대해 헌병대에서 조사가 나오자 중대장은 휘하 간부들에게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면 이상한 소리 말고 모른다고 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제보자는 “고 일병이 실수를 하면 심하게 야단을 쳤다든가, 전차 안에 가둔 뒤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일병이 휴가 전 중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제출한 바 있는데, 중대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대에서 마음의 편지를 받기 위해 중대에 방문한 날 고 일병을 영외 대민지원으로 차출해 마음의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11사단 헌병대는 이와 같은 은폐 시도의 정황을 파악해놓고도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일병 사망 이후 헌병대가 부대원에 설문지를 통해 ‘최근 고 일병 사망과 관련해 중대장·행보관 등 간부들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바 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교육 받았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헌병대가 진상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도 고 일병이 개인적 스트레스로 자살했다고 판단해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사건을 11사단 소속 중대장을 육군 군검찰에 고소했으며, 지난달 25일 군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군법원에 기소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입을 맞춰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밝혀야 할 군 수사기관이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일은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라며 “계속되는 군의 고질적 은폐, 무마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