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아동·청소년 79명 성 착취물 제작

여성인 척 남성과 영상 통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녹화·유포한 ‘남자n번방’ 사건 김영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여성인 척 남성과 영상 통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녹화·유포한 ‘남자n번방’ 사건 김영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남성 아동·청소년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항소심까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준 측은 지난 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영준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 형과 1480여만원의 추징,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렸다.

그는 2018∼2020년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