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도 대상에 포함”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 피신청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사업주가 아닌 회사 임원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택시 산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대상자에 사업주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법 준수 의무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확대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는 노동조합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 적격의 존부를 판단할 때도 이와 같은 정책적 배려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 기사였던 A씨는 2015년 5월 소속 회사 상무이사 B씨와 대화 중 “회사에 대항하지 말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라”는 회유성 제안을 듣고, 이러한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B씨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고, A씨는 중앙노동위에 앞선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됐다. 중앙노동위는 “사업주가 아닌 B 상무는 구제신청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회사만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1심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은 B상무가 아닌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2조가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으로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법의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를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동 현장에 있어 노동조합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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