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정회원 부과 행위, 평등권 침해에 해당”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남성 회원만 받는 골프클럽의 운영 방식이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골프클럽에 남성에게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현재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골프클럽은 만35세 이상 남자에게만 정회원권을 분양하고 있다. 정회원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평일회원은 만35세 이상 남녀 모두 가입 가능하지만, 평일에만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A골프클럽은 “골프클럽을 개장한 90년대 당시 사회 분위기는 골프는 남성 중심의 스포츠였다”며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분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A골프클럽은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회원(정회원의 가족에 한정)으로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회원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평일 회원은 남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골프활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늘어난 현재에도 개장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정한 것을 그래도 유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의 경우에는 평일회원과 가족회원 등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더라도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해 차이가 발생해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윈는 “이에 따라 골프클럽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긍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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