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관계없이 임명 전망
이성윤·박은정 등 文 정부 인사 거취 표명 주목
‘권한 쟁의’ 등 수사권 박탈 법안 대응도 나설 듯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법무부 향후 과제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취임 직후 대규모 검찰 인사를 통한 조직 쇄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이 현안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17일께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요청한 16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 명도 쓰지 않았던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 된다. 검찰 출신 장관은 실무에 해박하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무부 탈 검찰화’ 기조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차관에는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임명됐다. 한 후보자와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각각 3차장·4차장 검사를 지냈다.
한 후보자의 취임 후,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를 통한 본격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표적인 친 문재인 정부 인사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거취를 표명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고검장급 고위직 검사들은 이미 전원 사표를 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한 상태다. 또한 김오수 전 검찰총장 퇴임 후 직무대행 중인 박성진 대검 차장도 거듭 사의를 표명한 만큼, 차기 검찰총장 인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월 내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한동훈 법무부’는 본격적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법 자체의 문제를 확인받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통상 행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대리하지만, 이번 수사권 박탈 입법의 경우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현재 수사권 박탈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지만, 한 후보자의 취임 후 법무부가 이를 주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관해선 법무부 장관의 상설 특검을 통해 검찰이 사실상 직접 수사에 나서는 길이 열려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서초구 서울고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상설특검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임무 중 하나”라며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 당시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도 과제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합수단의 후신이자 비직제 부서인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수사권 확보와 인력 보강을 하면 법무부 차원의 합수단 부활이 사실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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