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이번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관한 법무부의 대응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가 출범하면 검찰총장 인선과 대규모 검찰 인사, 새로 맡게 된 인사 검증 기능 정비, 논란이 됐던 법무부 훈령 개정 작업 등도 동시에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앞서 ‘검수완박’법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 적격’ 논란이 있어 실제 청구를 보류해왔다.
행정부처 장관의 당사자 능력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온 만큼 법무부 산하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장관 주도로 ‘검수완박’ 법의 위헌성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한 후보자 역시 지명 이후 ‘검수완박’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인사 역시 한 후보자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인데다 문재인 정권 하반기에 무너진 인사 원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커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
검찰총장 임명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대검은 김오수 전 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후 지난 6일부터 박성진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취임 직후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만큼 관련 조직을 꾸리는 것도 과제다. 빈틈없는 검증 시스템 구축에 무엇보다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제정된 법무부 훈령들을 개정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시절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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