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가해자 3명 중 1명만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전역 앞둬”
“해병대사령관 침묵으로 일관” 비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발생한 성고문 사건의 가해 병사가 폭로 후 11일 만에 구속됐다. 이 사건을 공론화한 군인권단체는 지휘부가 침묵한 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센터의 지속적인 요구로 해병대 집단구타·성고문 가해자 B 상병이 이달 6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범죄행위를 공모한 A 병장과 C 상병은 불구속 상태로 전역을 앞두고 있다”며 “해병대사령관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 3명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성고문을 했다고 폭로했다. 해병대 군사경찰대는 이들을 불구속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13명이 머무는 연평부대 생활관에서 A 병장, B 상병, C 상병이 막내 병사를 구타하고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구속된 B 상병과 C 상병이 차례로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 폭행하고, C 상병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치고 웃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월 26일에는 A 병장과 B 상병이 격투기를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배를 꼬집고, 유두에 빨래집게를 꽂는 등 가혹 행위가 이뤄졌다.
같은 날 B 상병과 C 상병은 샤워하고 나온 피해자의 음모를 속칭 ‘바리깡’, 전기이발기로 깎기도 했다. B 상병은 이후 다른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도록 하는 등 성희롱·모욕을 가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동기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같은 달 30일 간부에게 보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져 논란을 빚었다.
해병대 측은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서 불구속 수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