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 서울 강남구서 전동킥보드 사고
전동킥보드, SUV와 충돌…킥보드 타던 20대 남성 2명 숨져
경찰, 40대 SUV 운전자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당시 킥보드 탑승자들 ‘노헬멧’·인원도 초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하나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두 명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SUV(스포츠유틸리치차량) 운전자인 4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차와 충돌한 전동킥보드 탑승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벌금 2만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벌금 4만원 등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과 전동킥보드가 충돌할 경우,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은 몸이 직접 차량과 부딪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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