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로앤컴퍼니 및 대표 무혐의 처분
“특정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한 검찰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로앤컴퍼니와 대표 김모씨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 대립 등 사건 파장을 고려해 외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듣고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로톡 서비스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로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점 ▷변호사 상담 과정이 동일한 점 ▷상담료가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점 ▷로톡이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이 규정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는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AI 형량예측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진단’ 등 로톡의 광고문구 만으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로톡 측이 법원 사이트 내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판결문 수집 과정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는 변호사 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같은 달 경찰로 넘어갔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이 지난 2월 이의신청 하면서 다시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기간 로톡 가입을 금지하기 위해 변협이 만든 새 변호사 광고 규정이 지난해 8월 시행되면서 변호사 업계의 논란이 확대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같은 달 온라인 법률플랫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로시컴, 로스퀘어, 로켓닷컴 등 유사한 선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며 “대형로펌들도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고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키워드 광고’도 이 사건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직후 로톡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없음 처분을 환영한다”며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 번 공인받은 처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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