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좌담회
“민간영역 주도로 규제 완화” 우려
“자영업자 손실보상액 부족…법 개정해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재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시민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본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에 대한 좌담회를 열었다. 먼저 단체는 민간영역 주도의 경제 운용 방안을 제시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으나, 사실상 대선 공약 폐기에 다름없는 수준”이라며 “정부 대신 ‘기업’과 ‘민간 영역’ 주도로, 규제는 완화하고 적극적인 시장화로 경제를 운용하겠다 구상을 제시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재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변호사)은 “윤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재벌의 투자 확대 정책을 주장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유사하다”며 “재벌 개혁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하고, 대기업 정책 관련 국정과제 또한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 역시 “대기업 집단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규제와 관련해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지주회사 CVC 제도의 시장안착, 공시 제도 재정비 등만이 제시됐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금융민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사후적 구제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적극적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손실 보상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액을 소급지급해야 한다”며 “보상 대상자를 소상공인에서 행정 명령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규정을 통합하고, 피해인정률 개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본부장은 “새 정부는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보상과 일괄 지원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뒤집었다”며 “사회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공정 경제 생태계 조성, 골목 상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 등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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