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고소한 사건에 영향 줘”

사준모·정교모 등에서 잇단 헌법소원

검찰 로고. [연합]
검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이들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준모는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사준모는 “설령 법 시행일 이전에 불송치 처분된다 하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로 헌법소원을 다수 제기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단체가 고소한 건에 대해 현재 일부 피의자가 기소중지 처분 상태에 있고, 피의자들의 소재가 밝혀진다면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여지가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이들 개정안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는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4대범죄를 제외시키는 검찰청법 제4조도 같은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수완박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헌법소원을 내는 단체가 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보수 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