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이군경대회 우승’ 나형윤 선수

16년 전 최전방서 감전사고로 의병전역

‘상이연금’ 고지 못받아…시효 만료에 ‘퇴짜’

[나형윤 선수 인스타그램 @na_hyeong_yoon]
[나형윤 선수 인스타그램 @na_hyeong_yoon]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연금 신청) 시효가 지났다고 잃은 제 팔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재해보상법 자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장애인 사이클 선수 나형윤 씨).

16년 전 최전방 복무 중 양팔을 잃는 아픔을 이겨내고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상이군인 나형윤(38) 씨가 군 당국의 '엉터리 예우'를 뒤늦게 공개 비판했다.

3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의병 전역한 나 씨는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던 최근에야 상이연금의 존재를 알게 됐다.

헤이그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 '금메달' 나형윤 씨. [연합]
헤이그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 '금메달' 나형윤 씨. [연합]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대회' 참가를 계기로 동료 선수들로부터 해당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나 씨는 "사고 당시엔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데도 군병원 등으로부터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 처리하겠다'는 압박만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상이연금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GOP 부대의 철책 경계등 정전복구 작업 중 고압전기에 감전돼 양팔을 끝내 절단해야 했던 나씨는 이듬해 전역하는 과정에서도 상이연금에 대한 정보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나 씨는 인빅터스 대회 참가 후인 최근에야 국방부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실상 퇴짜였다. 현행 군인재해보상법 제49조에 따르면 상이연금은 급여의 사유(장애 등)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사고 이후 16년이나 지난 나씨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헤이그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나형윤 씨. [연합]
헤이그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나형윤 씨. [연합]

나 씨는 그러나 전역 당시 국방부로부터 받은 안내문 등을 근거로 관련한 정보가 일절 없었던 만큼, 이런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국방부 담당 부서에 문의했더니, 신청서를 받긴 하겠지만 시효가 지나서 불승인 처리하겠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전역 직전 입원했던 군 병원과 소속 부대 인사참모처 등에서도 '재해보상법' 자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며 "저와 같은 상이군인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소멸 시효 기한 역시 '본인 송달'을 기준으로 바꾸는 등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빅터스 대회 참가하면서 복무 중 입은 부상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타 국가의 상이군인들에게 부러움마저 느꼈다. 나 씨는 "군대에서 다쳤지만 늘 장애를 숨기기만 해야 했다"며 "말로만 '예우'가 아닌, 진정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