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꺼내는 줄 알고 오인한 경찰관 밀치다 제압당해
“과잉제압 대응, 공무집행방해 의도 없어”…무죄 선고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흉기를 꺼내는 줄 알고 오해한 경찰관에게 제압당하자, 맞대응한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을 제압한 경찰에게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원에 넘겼다. 당시 비닐봉지를 들고 경찰서를 찾은 A씨는 서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가 경찰서장 면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손을 뻗자, 경찰관은 A씨가 흉기를 꺼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를 밀쳤다. A씨가 경찰서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닐봉지 내용물 확인이나 개봉을 요구받은 적은 없었다.
이후 A씨와 경찰관은 잠시 몸싸움을 벌이다가 1분 뒤 다른 경찰관 3명이 추가로 현장에 와서 A씨를 완전히 제압했으며,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나, A씨로서는 예상치 못한 경찰관의 과잉 제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의도가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형법 제21조가 정한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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