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박해묵 기자
대검찰청.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야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공포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대검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검은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가로막히게 된다”며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와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며 “공직자범죄와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의견 청취 없이 1개월 안에 법안 처리가 이뤄져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호소문에서 “대통령께선 취임하실 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는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법학 교수들도 이날 성명을 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교수)는 성명에서 “내용 및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 법안의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호소에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넘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