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카이스트 등에 대자보 게시
“檢수사권 부작용, 인사권 견제로 해결해야”
文대통령 향해 거부권 촉구하기도
대자보에 ‘반대토론 요구’ 盧사진까지 실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대학생 단체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전국 113개 대학에 대자보를 게시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3일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일 늦은 오후부터 이날 이른 오전까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이상 가나다순) 등을 포함한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검찰 수사권의 부작용은 인사권의 견제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몸통이 들통나는 범죄가 어디 있나”며 “꼬리가 잡히니 몸통이 딸려오는 것 아닌가. 범죄의 꼬리만 밟혔다고, 꼬리만 밝힐 수 있다면, 꼬리 자르기만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자보를 게재한 취지에 대해 김 의장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목했다. 김 의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회의’를 열어야 했다”며 “국회가 중차대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을 생략한 점을 겨냥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한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회의가 어디 있나”며 “검수완박 법안과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법안이 통과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자보에는 1990년 12월 3당 합당 당시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반대 토론을 요구하던 노 전 대통령의 사진도 함께 실렸다.
아울러 김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이 직접 성급히 매듭짓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랬듯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들의 선택을 믿어주시고 이제 그만 편히 내려오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단체는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 문재인 대통령 외 국무회의 배석대상자들을 향해 “이의가 있다면 열띤 토론을 열어 임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라도 불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