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신고식서 “함께 헤쳐나가자” 당부
박범계 장관, 임관식서 “본질은 수사공정성”
11회 변시 합격자 67명 검사 신규 임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수사권 박탈 법안 입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직무대리는 2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지난 한 달 사이에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며 “지금의 검찰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이제 막 검사의 길에 나서는 여러분들도 매우 착잡하고 혼란스러운 심경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뚜렷한 논리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를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계, 법원, 변호사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부당성을 지적했다”며 “대검은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 요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은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동참해주시고, 신임 검사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에 임관하게 됐지만 함께 뜻을 모아 이 역경을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리는 검사의 수사는 기소 및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뤄지는 활동이므로 성질상 기소 및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공포를 앞두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해당 검사가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신고식에 앞서 열린 임관식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검찰권 행사의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나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만을 바라보는 검사가 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표된 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7명을 2일자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뒤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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