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2일 오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검수완박’, 부패 정치인·공직자 범죄 감추기 위한 것”
“공직자에게 면죄부…그 피해, 국민에게”
“헌정사상 가장 끔찍한 헌법 유린 대참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자격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혼자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헌정 사상 가장 끔찍한 헌법 유린 대참사”라며 고발인의 이의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규탄했다. 현재 형법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법정 대리인 등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신청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세련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은 부패한 정치인, 공직자 등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 명백히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인권위법 제48조에 따라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다”며 “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5조를 근거로 법률의 인권침해성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같은 사건은 앞으로 영원히 묻힐 것”이라며 “결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은 이 전 차관 같은 공직자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게 되고,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법세련은 “고발권 남용을 우려해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못하게 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매우 궁색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고발권 남용은 시민단체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일반인을 고발했을 때 남용이라 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해 권력자 고위층의 의혹에 대해 많은 고발을 하더라도 결코 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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