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처분 신청 결정 조속히 내려야” 촉구

국힘 “민주당, 국무회의 연기 요청은 위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무회의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2일 오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너무나 크고,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검수완박법은 보수나 진보 등 진영에 관계없이 시민단체들마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 법조계 전체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또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정권과 권력의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멈추게 되고, 오히려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이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검수완박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처리 과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어 “민주당은 어제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해 내일(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는 삼권 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명백한 위헌이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우리 헌법은 국무회의에 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네 가지로 못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장일 뿐, 법안 심사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각 국무위원들이 회의체로서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다. 더욱이 국무회의는 당정협의체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행정부의 독자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동안 꼭두각시 대통령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우려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여,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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