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회수시 발생한 매출채권 보상
중소기업 1곳당 최대 2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20억원을 활용해 2500개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돕고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 제도다. 기업 1곳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만원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 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있다.
이번 사업은 연 매출액 200억원 미만이고 본사나 주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기업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가입 신청은 이날부터 서울 내 신용보험센터 4곳에서 접수한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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