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29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씨는 1심 때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한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들어 항소했는데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도 나온 내용으로, 원심에서 이미 자세한 이유를 들어 배척한 바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그 내용을 증거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부당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씨는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서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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