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반인륜적 범죄…격리 필요” 징역 1년 6개월 선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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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70대 부모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악에 받혀 끓는 물까지 부은 4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보다 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아버지 B(72)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피멍이 들 정도로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구타했다. 뒤이어 이틀 뒤에는 B씨가 112에 신고했던 게 화가 난다며 물론 어머니 C(72)씨까지 때렸다.

A씨의 폭력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A씨는 아버지 B씨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붓고 야구모자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당시 A씨는 모친 C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모친이 망가뜨린 것처럼 위증을 교사한 사건으로 인해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같은 상황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

부모를 향한 A씨의 폭행은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반복됐지만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아왔다.

A씨의 부모는 이번에도 아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며 선처를 탄원했다. 실형을 택한 건 부모가 아닌 법원이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늘렸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