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최대 8년 현장근무·의무복무로 연령제한 필요”

인권위 “불수용 이유 합당하지 않아…개정권고 입장 유지”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채용시 만 40세 이하로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소방청과 경찰청이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소방청과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채용된 후 1~2년 간 필수적으로 현장근무가 필수”라며 “또 심리상담 분야에서 3~5년간 의무복무를 지내야 하고 이후 다른 부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1~2년 이내의 현장복무가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만 이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라며 “현장복무의 목적 또한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쌓는 데 있기 때문에, 현장 복무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응시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이 현장출동을 하게 되더라도 현장에서 담당할 주요 업무는 심리상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득이 담당 업무 외에 현장 지원활동을 할 경우에도 만 40세 이상의 심리상담 근무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의무복무 후 다른 부서 근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는 인사권자가 당사자의 신체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 외 직역으로의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채용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이유로 채용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