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8일 공범으로 체포
“우리은행 직원은 아니다”
“공모관계 등에 대해 수사”
[해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도 공범으로 긴급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을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동생에게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이 아니다”며 “향후 피의자들의 공모관계와 횡령금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긴급체포된 A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뒤 동생도 입건했다.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A씨의 동생은 지난 28일 오전 2시께 각각 남대문서를 찾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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