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보안업체 속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향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향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윤 당선인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정병곤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며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임한 게 아닌 점,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보다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이들 두 사람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며 방문 목적은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차장에서 윤 당선인을 직접 만났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이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녹음한 후 공개한 인물이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