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상섭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안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28일 재차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국회의장이 어렵게 만든 자리에서 중재안이 만들어졌고, 이 중재안이 민주당 의원이 다 바라는(만족하는) 바가 아닌데도 강대강 대치보다는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 해서 합의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파기가 아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어제는 합의 파기까지 선언한 것은 교섭협상권을 가진 원내대표 지위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개특위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자 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도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것이다. 다만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개특위를 포함한 합의안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삿거리가 필요한 것 같다. 인사참사로 불릴 정도의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해 숨길 게 많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사실상 중수청 설립 논의가 멈춘 상황에 양당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사실 체계상 정부 조직과 관련한 내용을 법안에 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개특위를 통해 논의하고자 합의했던 것"이라며 "합의안대로라면 그 절차가 여야 전문가와 검경 등을 포함해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개특위 구성을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법안 발의 후 통과까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