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0㎏ 이상 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해야
배출자 자체처리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감축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돼 왔다. 하지만 관련 기준 개정으로 하루 300㎏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을 시행하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사업장은 7월 전까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에서 자체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시 자원회수시설에 등록된 140개 사업장 중 올해 3월 현재 90여 곳이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송파구 가락시장 등 남은 50여 곳은 6월까지 자체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가운데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물량은 2020년 기준 3만1199t으로 전체 반입량의 4.5%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1만9172t(전체의 2.8%)으로 40%가량 줄었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물 등을 중심으로 배출자 신고를 누락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한다. 배출자 신고를 누락한 사업장은 시의 배출자 신고 의무 이행과 폐기물 감량 계획에 따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부담 완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시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 금지로 일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더 소각할 수 있게 돼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감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약 2만5000t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감축한 양만큼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 쓰겠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배출자가 성숙한 의식을 갖고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실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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