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구치소 수용자를 취재하려고 구치소에 들어가 허가 없이 대화를 녹음, 녹화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던 중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C 씨를 만나기 위해 C 씨의 지인인 것처럼 구치소 교도관을 속이고 들어간 뒤 접견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같은 행위가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입이 금지된 녹음, 녹화 장비를 들고 갔지만 수용자에 줄 목적으로 술, 담배 등을 허가 없이 들고 간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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