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성·신뢰성 확보 위한 성찰 필요”
“검수완박, 기본적으로 국회 논의 존중”
“한동훈, 보은성 아닌 법무행정 적임자”
여가부 존폐는 참여정부 때와 다른 견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시점에서 다시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논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형사사법체제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애서 검토돼야 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란 측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립”을 꼽았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의 구성원들도 국민의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은 성찰을 통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국정원·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의 과오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선 반성과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검찰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있다”는 질의엔 “검사가 법무 행정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않다”고 답했다. 한동훈 후보자 임명이 ‘보은성 인사’가 아니냔 물음엔 “당선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라고 답했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왕임을 고려할 때, 당선인이 공약한 바와 같이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한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해 당시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총리 시절 이명박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현재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총리가 되면 성평등 및 인구·가족·아동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간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성차별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여성 인권 보호 등에 있어 성과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가족 형태 다양화 등 당면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여가부와 유관 부처의 조직편제가 적합한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공직부패수사를 위한 기관의 신설 필요성은 참여정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신설됐다”면서도 “공수처를 통해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것이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인데, 지난 1년여간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 후보자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는 공수처의 전신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또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 발의하기도 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에 나서며 40분도 안 돼 산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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