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진상규명·조정위 재구성 요구
“조정위, 전체 피해자 대상 공청회 개최하지 않아”
“조정위 수립 동의 단체, 30개 단체 중 13개 불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참사를 일으킨 기업 측 입장에 치중해 조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 피해자, 기업 모두가 참여한 2기 조정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빅팀스(Victims)는 선언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정위의 재구성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조정위의 무능과 책임회피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했다”며 “조정위에서 실제 피해 금액에 20%도 되지 않는 조정안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피해자들의 말보다 기업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조정 무산을 일부 기업에게 전가시키며, 종결하려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해 10월 5일 출범한 이 조정위는 그동안 양 당사자들과 수차례 면담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없었다”며 “사실상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도 강제했고, 가해자 측이 요구하는 종결에만 주안점을 뒀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조정위에서 내놓은 조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업의 배상이 아닌 피해구제지원의 범위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피해자가 이 조정안에 동의를 하면 기업에서 더 이상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기에 피해를 입은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피해배상은 구제급여로 지급받아야 한다”며 “아직 구제급여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응당 보상 받아야 할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위가 조정안을 만들면서 동의를 받은 피해자 단체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피해자단체들의 경우 본 조정안의 수령의사를 밝힌 20개 단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나 이 조정위의 수립 과정 자체가 30개 단체 중 13개 단체의 동의에 의해 수립됐다”며 “총 피해자 중 단체가입인원은 20%도 되지 않고 20개 단체의 전체 회원 모두가 동의한 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빅팀스의 17개 단체는 조정위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단체는 조정위에서 기업별로 조정한 분담금비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은폐하고자 증거까지 인명하고 조작한 정황이 있는 기업”이라며 “피해구제법상 분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 조정위의 조정은 이미 공평한 조정안을 마련할 의지를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