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과 내부순환로 앞 등에서 2시간 동안 단속
체납 차량 8대 체납액 900만원…단속 후 납부 완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처음으로 실시한 음주·체납 합동 단속에서 10대를 단속하고 운전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서울 동대문구 내부순환로 앞과 강남구 신사역 앞에서 서울시·동대문구청·강남구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체납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은 총 8대, 음주운전 차량은 2대가 적발됐다. 체납 차량 8대의 체납액은 총 900만원에 달했으며, 이날 단속 직후 납부 완료됐다.
한 운전자가 여러 건의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사역 앞에서 적발된 아우디 차량의 경우 3개 기관(경찰·서울시·성남시)에서 체납액 97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운전자 2명 모두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수준을 보여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향후 유흥가 일대, 음주사고 빈발 지역 등에서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활용해 체납 여부와 음주운전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속 현장에서 운행정지·직권 말소 차량 발견 시 운행자는 형사입건하고,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공매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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