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검수완박법 두고 반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거악(巨惡)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에 편지를 보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입법권으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명분 중 하나로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꼽는 데 대해서도 "친정권 검찰 수뇌부에 의해 번번이 처분이 지연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표면적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기본권 보장' 역시 가당치 않은 궤변"이라며 "오히려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과 사법 통제 미비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면 기본권은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며 검수완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물리적인 방안이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견 뒤 민주당 소속의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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