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이용 안 한 이유는 미확인

'권장사항' 에스컬레이터 차단봉 없어 추락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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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7일 낮 12시 55분께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에 탄 50대 남성 A씨는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섰다.

휠체어는 에스컬레이터의 가파른 경사로 인해 쓰러졌고 A씨는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끝내 숨졌다.

당시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있었다. 휠체를 탄 A씨가 엘리베이터를 놔두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씨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전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천향교역은 2009년 개통됐으며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민간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역은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규정에 맞게 갖추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즉각 9호선 모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앞에 휠체어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차단봉을 설치하기로 했다. 차단봉 설치는 현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