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본격 법정 소송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인용 가능성 높아
본안 소송에선 승소 가능성 희박
조 전 장관 “너무나 가혹한 처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에선 인용 가능성이 있지만, 본 소송에선 승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에 연다. 집행정지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당사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이다. 국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제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조민의 입학취소 결정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본안 소송은 마찬가지 행정1부에서 심리하며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김형준 변호사는 “집행정지는 일반적인 지위 박탈이나 징계처분의 경우 법원이 판단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인용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다만 이미(허위 서류 관련)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본안에서 인용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로 추천했던 전종민 변호사가 조씨의 변론을 맡았다. 전 변호사는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변호한 이력도 있다. 공수처장 후보가 되면서 당시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지자 사임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변호인도 맡고 있다.
하지만 조씨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1,2,3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났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입학원서에 적은 동양대 표창장과,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KIST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등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의 인성영역 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입학사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법원 판단은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당시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도 일치한다.
의학전문대학원 요강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조민 측이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됐다.
조씨의 부산대 부정입학 의혹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를 토대로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을 잠정적으로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렸고, 지난 5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조 씨의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의전원 입학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앞서 경기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한 조씨는 올해 1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dingd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