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적용 檢불구속송치
“양사 합의했지만…반의사 불벌죄 적용안돼” 설명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현 SK온)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벌인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 경찰이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 30여 명을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31일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제방지법·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2019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측을 고소한 지 3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본사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 유출 혐의를 입증했다”면서도 “이외 구체적 혐의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9년 전기차 배터리 분야 국내 1위인 LG화학이 업계 2위인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기술 불법 유출 혐의로 한국과 미국 등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자사 직원 100여 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배터리 납품가격, 개발 기술, 생산 제품 등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도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하며 맞소송을 내며 국내외로 소송·고소전이 시작됐다.
이후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산업 기술 유출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회사인 LG화학의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