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기초연금 때문에 구청을 방문한 80대 어르신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욕감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든 넘으신 할아버지가 구청에서 받으신 쪽지 하나’, ‘오늘자 구청사건’ 등의 제목과 함께 쪽지 사진이 실렸다.
글쓴이는 먼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글 쓴다”며 “저희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할아버지가) 기초연금 상담차 살고 계신 구청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셨다는데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침침하신 분에게 대화가 안 된다면서 (구청 직원이) 이런 쪽지를 쥐여줬다”고 주장했다.
첨부된 사진은 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소통을 위해 대충 쓴 듯한 손글씨로 “지금 제 얘기 잘 못 들으시잖아요. 여편네 아니면 자식이랑 같이 오세요”라고 쓰여 있다.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를 응대하던 직원이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취지로 보인다.
글쓴이는 “집으로 오셔서 이걸 줬다며 보여주시는데 정말 화가 나 미치겠다”며 “담당자를 찾아 통화해보니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한다. 찾아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니 본인 팀장님이 안 계시다며 내일 오시면 안 되느냐고 되물어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손이 떨려 죽겠다”고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구청 직원의 단어 선택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르신이 저런 쪽지를 들고 오셨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다 무너진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논란이 된 ‘여편네’라는 표현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먼저 ‘여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직원이 그렇게 쓴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설령 할아버지가 사용했더라도 직원은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밖에도 “어디 구청인지 밝혀져서 직원 교육이나 징계가 필요하다”, “공무원 인성검사 좀 제대로 해라” 등 직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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