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입 함구 시키자는 것” 반대

“무고는 실수일 수 없어” 처벌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국정과제 선정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대부분이 국정과제에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고죄 강화’ 공약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인수위는 이달 18일을 국정과제 2차 초안 보고 시점으로 잡고, 현재 국정과제를 선정 중이다. 인수위는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살폈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국정과제 최종안을 마련하고, 윤 당선인은 이를 취임 직전인 5월 4~9일께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분야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권 확보 ▷공수처법 24조 폐지 ▷권력형 성범죄·무고죄 형량 강화 등이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다. 검찰의 권한을 늘리고, ‘무고’까지 포함한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 중 ‘무고죄 처벌 강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장차를 보였다.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장윤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 상담을 하다 보면, 제3자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고소 자체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무고로 ‘너희가 잘못해서 무죄가 나오면 형을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건 입을 함구하게 하는 효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피해자 보호”라며 “무고야말로 정말 실수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고 범죄를 저질러서 상대방이 처할 위험의 크기와, 무고를 함으로써 당하는 위험의 크기를 비교해봐야 한다”며 “무고가 성립할 확률은 성범죄가 인정될 확률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매우 낮은데,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처벌 강화’만이 아닌, 기존 제도의 보완 역시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무조건 처벌한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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