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 3~5일간 많은 학생 한꺼번에 치러”
“확진자는 격리 지침, 이전 성적 등으로 점수 환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달 중순부터 중·고등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경우 대면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대신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4일 “현행처럼 확진 학생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기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했다”며 “학교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간 시행하는데다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만큼 확진 학생의 대면시험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정점은 학생의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말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면, 확진자 학생도 시험을 대면방식으로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돼 등교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또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이 부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전히 확진자는 격리가 방역 지침”이라며 “교실 방역상황, 교사 감독인력 배치, 집에서 학교까지의 이동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별도로 방역지침 변동이 있지 않는 한 학생 확진자가 중간고사를 대면으로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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