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부당하게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은 실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2018년 11월 투자업체, 신용정보·채권 추심업체 대표 등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하고 뇌물 액수를 2000여만원을 줄였고,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으로 줄었다.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감찰 무마 의혹이 촉발되면서 알려졌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유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을 지냈다. 청와대에 유 전 부시장에 관한 각종 비리 제보가 들어갔지만, 민정수석실은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 조 전 장관은 ‘대신 사표를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사직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오히려 영전을 거듭했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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