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 지배력 강화 움직임
폭스바겐그룹, 화웨이 자율주행 사업부 인수 협상
국내 법은 제한적...美 NHTSA 운행허가와 대조적
“임시운행 넘어 실제주행 가능하게 제도 정립해야”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전기차에 이어 자율주행 기술을 두고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제너럴모터스(GM)와 폭스바겐이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M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비전펀드가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에 투자한 지분을 21억 달러(한화 약 2조5000억원)에 인수하고 추가로 13억5000만달러(1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GM이 크루즈의 기업공개(IPO)를 늦추면서 자율주행차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GM은 “소프트뱅크 몫을 인수함에 따라 크루즈에 대한 소유권 구조를 단순화했다”며 “이번 투자는 크루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루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유일하게 운전자 없이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캘리포티아 당국으로부터 차량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자율주행 승객 서비스 허가를 받았다.
GM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울트라 크루즈 기능을 내년 공개할 계획이다. 울트라 크루즈는 도시거리, 농촌 지역, 고속도로를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 전역 95% 구간에서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고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중국 화웨이와 자율주행 사업부 인수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폭스바겐 그룹은 화웨이와 2018년부터 자율주행 등 커넥티드카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폭스바겐 그룹이 화웨이의 자율주행 사업부 인수에 성공할 경우 중국 시장에 특화된 자율주행 경쟁력을 갖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 9일 독일에서 폭스바겐 브랜드의 자율주행 셔틀인 ‘ID.버즈’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자율주행 경쟁을 선언했다. ‘ID.버즈’는 폭스바겐의 MEB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로 향후 폭스바겐 그룹의 모빌리티 서비스 자회사인 ‘모이아(MOIA)’의 호출형 승차 서비스 ‘라이드 풀링’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자율주행 차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열린 CEO인베스터데이에서 2030년까지 소프트웨어 투자를 12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대차의 미래 사업 투자의 3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커넥티비티·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액은 4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연내 제네시스 G90에 ‘레벨 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인 ‘HDP’를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로보라이드’ 서비스도 올 상반기 국내 주요 도시에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아이오닉 5 기반의 로보택시를 미국서 상용화한다. 아울러 미국 산타모니카에서는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아는 특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브랜드화해 ‘오토모드’로 명명하고, 2023년 출시되는 EV9에 고속도로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오토모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까지 주요 시장에서 출시되는 신차에는 모두 ‘오토모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전 라인업을 대상으로 80% 이상 채택율을 높일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검증해야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KPMG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가별 자율주행 차량 준비도 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7위로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책과 소비자 수용성 지수가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임원택 에이스랩 대표는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스티어링 휠이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국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임시운행을 넘어 실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