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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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집으로 온 출처 불명의 택배 상자에 800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택배로 받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올린 A씨에 따르면 택배 수신자 정보에 기입된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전부 자신의 개인 정보와 일치했다.

그는 “기분 나쁘다. 범죄에 연루된 돈 같은 거 아니냐”며 “돈을 보낼 거면 계좌이체로 보내든가 해야지. 이렇게 택배로 보내면 어쩌냐”고 황당해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1만원권과 5만원권의 돈뭉치가 봉투에 들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어 A씨는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택배로 현금을 부친 것”이라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하는데 잘못 보낸 것도 아닐 것”이라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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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택배를 발송한 우체국 CCTV를 추적하자며 택배를 보낸 사람과 통화했다.

해당 통화를 들은 A씨는 “‘우체국 직원이 실수해서 잘못 보냈다’고 하더라”며 “말하는 내용도 계속 바뀌고 횡설수설하는 것 보고 경찰들도 수상하다고 한다. 목소리는 한 50~60대쯤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범죄 수법 중 하나’, ‘너무 찝찝하다’, ‘요새 이런 돈 쓰면 큰일난다’, ‘“현금 수거책으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타인의 택배물이 본인 집 주소로 배송됐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본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의 송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택배 상자를 열어보는 것까지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죄 성립이 안 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