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 출근 안한 노정희 선관위원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해
법세련 “노정희, 책임지고 사퇴해야” 주장
7일 이후 시민단체 또 고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지난 5일 대선 사전투표의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의 수장이자 최종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직이라고 하나 확진자 폭증으로 투표 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일에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견을 마친 법세련 측은 노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노 위원장은 선거·국민투표 관리를 엄중히 해야 할 명백한 직무가 있음에도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선거일에 사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전투표 상황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게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세련 측은 이번 사전투표 선거부실 대참사를 고의로 저지른 선거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각층에서 사전에 문제를 예견했다는 지점에서다. 법세련 측은 “국회에서 사전투표 혼란을 예견하고 확진자·비확진자 투표 시간 분리를 제안했지만 선관위는 무시했다고 한다”며 “수도권 구·시·군 선관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 일부를 비롯해 선관위 내부 익명게시판에도 선관위의 당시 지침에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왔으나 무시당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 안팎에서 나온 사퇴 요구와 관련, 지난 17일 선관위원 회의 등에서 “앞으로 더 잘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부실선거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고, 지난 17일 중앙선관위는 김 사무총장의 면직을 의결한 상태다.
김 전 사무총장의 경우, 아들이 선관위로 이직하는 과정과 승진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5일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총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어 법세련 측은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세련 측은 “자식 특혜 문제가 불거지자 억지로 사퇴한 사무총장만 있을 뿐,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노 위원장은 ‘더 잘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며 계속 출근해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세련 측은 “노 위원장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실시된 사전투표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은 처음이 아니다. 법세련과 자유대한호국단(자유호국단)은 지난 7일 노 위원장, 김 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송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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