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청사 전경]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지난달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았던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농어민 수당은 지금까지 지역의 28만1000여호의 농어가에서 접수를 완료해 예상인원의 94.1%가 신청한 상태이다.

도는 당초 신청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접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제외된다.

신청 마감 후에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들은 오는 1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