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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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차량을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고객 돈을 가로챈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A씨는 “새 차를 싸게 사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고객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시불 차량구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할부로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 돈을 입금하면 내가 알아서 분납하겠다”고 속여 자신의 가상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A씨는 또 중고차 매매업소에 고객이 타던 차량을 저렴하게 넘길 것처럼 말한 뒤 선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업자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고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